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다음 단계 비용
등기 뒤에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드나요?

등기 뒤 절차를 화살표로 그려 설명하는 변호사의 손과 사건 서류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켜 두는 절차이고, 돈을 받아 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며, 단계마다 비용이 더해집니다.

Q.보증금 회수의 흐름

1
①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둡니다
2
② 지급명령 또는 소송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비용)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3
③ 강제집행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Q.지급명령은 비용이 어떻게 드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이라 소송보다 공과금이 적게 듭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임대인이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그때 소송에 맞는 인지를 더 냅니다.

고소의 달인 공개 요금
지급명령 350,000원~(VAT 별도)
채권 압류 및 추심 250,000원~(VAT 별도)

고소의 달인은 다음 단계의 보수도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지급명령 350,000원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 250,000원부터, 재산관계명시 200,000원(VAT 별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회수까지 같은 곳에서 이어 맡기면 사건 자료를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Q.비용을 아끼려면

단계마다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소송 비용은 절차에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처음부터 한 곳에 모아 두세요.

임대인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관계명시나 법원 재산조회로 재산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따져 본 뒤 어떤 집행을 할지 정하면 쓸데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법무법인은 서류 작성과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합니다. 등기 단계부터 맡겨 두시면 보증금 회수가 길어지더라도 단계별 요금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앞으로 들 비용을 계산하며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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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다음 단계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이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유지해 두는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받으려면 협의하거나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싼가요?
지급명령 인지액은 소장의 10분의 1이라 공과금이 적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 요금은 얼마인가요?
지급명령은 350,000원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은 250,000원부터, 재산관계명시는 200,000원(VAT 별도)으로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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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