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켜 두는 절차이고, 돈을 받아 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며, 단계마다 비용이 더해집니다.
Q.보증금 회수의 흐름
1
①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둡니다
2
② 지급명령 또는 소송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비용)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3
③ 강제집행
임대인의 예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Q.지급명령은 비용이 어떻게 드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로,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이라 소송보다 공과금이 적게 듭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임대인이 이의를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그때 소송에 맞는 인지를 더 냅니다.
고소의 달인 공개 요금
지급명령 350,000원~(VAT 별도)
채권 압류 및 추심 250,000원~(VAT 별도)
채권 압류 및 추심 250,000원~(VAT 별도)
고소의 달인은 다음 단계의 보수도 사이트에 공개합니다. 지급명령 350,000원부터, 채권 압류 및 추심 250,000원부터, 재산관계명시 200,000원(VAT 별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회수까지 같은 곳에서 이어 맡기면 사건 자료를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Q.비용을 아끼려면
단계마다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소송 비용은 절차에서 정해지는 바에 따라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처음부터 한 곳에 모아 두세요.
임대인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관계명시나 법원 재산조회로 재산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따져 본 뒤 어떤 집행을 할지 정하면 쓸데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법무사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법무법인은 서류 작성과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합니다. 등기 단계부터 맡겨 두시면 보증금 회수가 길어지더라도 단계별 요금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앞으로 들 비용을 계산하며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