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공과금 약 45,200원 + 정액 보수 300,000원(VAT 별도) — 계산 예시부터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법까지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에 돈이 얼마나 더 들지, 견적마다 금액이 달라 헷갈리셨다면 비용부터 나눠서 보세요.

먼저 밝혀 두면, 이곳은 법무사 사무소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법무법인 다빈치의 ‘고소의 달인’이 만든 비용 안내입니다. 법원에 내는 공과금은 누가 하든 같고, 고소의 달인의 보수는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정액 300,000원(VAT 별도)으로 공개되어 있어 견적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법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Q.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항목을 순서대로 읽으시면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실제로 얼마인지, 보수는 어떻게 비교하며,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고 다음 단계에는 얼마가 더 드는지 정리됩니다.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자세한 안내로 이동합니다.

비용 견적서 항목을 펜으로 짚어 보는 손과 옆에 놓인 수입인지·우표

① 구성 — 공과금은 누구나 같고, 차이는 보수에서 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인지·등기수입증지·송달료·등록면허세 같은 공과금과, 서류를 맡길 때 드는 보수로 나뉩니다. 공과금은 직접 신청하든 법무사·법무법인에 맡기든 똑같이 들고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보수를 300,000원(VAT 별도) 정액으로 공개해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공과금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 발급비나 우편비 같은 실비도 영수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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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비용 영수증과 우표를 항목별로 나눠 놓고 합계를 적어 보는 손

② 계산 예시 — 임대인 1·임차인 1·주택 1이면 약 45,200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항목에 대법원이 2025. 6. 1.부터 적용한 송달료 1회분 5,500원을 넣으면 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33,000원(5,500원 × 6회),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 합계 약 45,200원입니다(생활법령 예시는 종전 단가 기준 43,400원).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이라 당사자가 늘면 함께 늘어납니다. 임대인이 2명이면 9회분 49,500원이 되고, 주택이 여럿이면 등기수입증지도 더해집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는 수입인지로, 송달료는 수납은행에, 등록면허세는 관할 시·군·구에 내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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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의 보수 견적서를 나란히 놓고 펜으로 비교하는 손

③ 보수 비교 — 금액보다 포함 범위를 먼저 맞춰 보세요

견적을 비교할 때는 포함 범위, 부가가치세, 공과금 포함 여부, 보정 대응, 다음 단계 연계를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달라 고소의 달인은 특정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300,000원(VAT 별도)에 신청서 작성·법원 접수·등기 안내·결정문 송부를 포함합니다. 금액과 함께 이사 날짜에 맞춰 빨리 접수해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접수가 늦어지면 이사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견적을 물을 때 자료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알려 주면 금액과 일정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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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비용 영수증을 붙여 집주인에게 보낼 비용 청구서를 쓰는 손

④ 임대인 청구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보증금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항목별로 모두 보관해 두세요. 고소의 달인에서 지급명령을 이어 맡기시면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비용을 함께 정리해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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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뒤 절차를 화살표로 그려 설명하는 변호사의 손과 사건 서류철

⑤ 다음 단계 비용 — 등기는 지키는 절차, 회수는 따로 합니다

임대인이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고, 압류·추심이나 경매로 회수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이라 공과금이 적지만,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고소의 달인은 지급명령 350,000원~, 채권 압류 및 추심 250,000원~, 재산관계명시 200,000원(VAT 별도)을 공개하고 있어, 임차권등기부터 회수까지 같은 곳에서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사건 자료를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관계명시나 재산조회로 먼저 확인한 뒤 집행 방법을 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다음 단계 비용 자세히 보기 →

법률사무소 접수대에서 서류 봉투를 건네는 손

⑥ 신청 방법 — 정해진 보수로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고소의 달인 임차권등기명령은 300,000원(VAT 별도) 정액으로, 작업은 평균 2~3 영업일에 법원 처리 기간이 더해집니다. 계약서, 신분증, 임대인 인적사항, 독촉 증빙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고 계셨다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진행하는 고소의 달인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진행은 접수 완료부터 결정(완료)까지 단계별로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비용을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요금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어 견적을 여러 번 묻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한 곳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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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채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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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비교하고 계셨다면,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진행하면서도 법무사와 비슷한 수준의 정액 요금을 공개합니다. 법무사 사무소가 아닌 법무법인이 운영하며, 보수는 300,000원(VAT 별도)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 결제 전에 총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보수는 300,000원(VAT 별도) 한 가지
임차권등기명령 300,000원(VAT 별도) 정액과 포함 사항을 사이트에 공개해, 견적을 기다리지 않고 법무사 견적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2
평균 2~3 영업일에 접수
법무사 사무소가 아닌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신청서를 쓰고 평균 2~3 영업일 안에 법원 접수까지 마친 뒤 결정문을 보내 드립니다.
3
회수 단계도 공개 요금으로
지급명령 350,000원~, 채권 압류 및 추심 250,000원~, 재산관계명시 200,000원(VAT 별도)으로 다음 단계까지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3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요금에는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등기 안내, 결정문 송부가 포함됩니다. 법원 공과금 처리 방법은 신청 단계에서 안내드리며, 다음 단계인 지급명령(350,000원~)과 채권 압류 및 추심(250,000원~, VAT 별도)도 공개 요금으로 이어 맡기실 수 있습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내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 약 45,200원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예시(43,400원)에 2025. 6. 1.부터 적용된 송달료 1회분 5,500원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고소의 달인에 맡기면 얼마인가요?
300,000원(VAT 별도) 정액이며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등기 안내, 결정문 송부가 포함됩니다.
들어간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인가요?
아닙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법률서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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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누구나 같은 공과금과 맡길 때의 보수로 나뉘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견적을 보고 계셨다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비슷한 수준의 정액 요금(300,000원, VAT 별도)으로 직접 진행하는 고소의 달인도 비교해 보시고, 비용이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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