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성 — 공과금은 누구나 같고, 차이는 보수에서 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인지·등기수입증지·송달료·등록면허세 같은 공과금과, 서류를 맡길 때 드는 보수로 나뉩니다. 공과금은 직접 신청하든 법무사·법무법인에 맡기든 똑같이 들고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보수를 300,000원(VAT 별도) 정액으로 공개해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법무법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공과금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 발급비나 우편비 같은 실비도 영수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