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먼저 무엇이 포함된 금액인지를 맞춰 봐야 합니다. 같은 30만 원이라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Q.견적을 볼 때 확인할 다섯 가지
1
포함 범위
신청서 작성만인지, 법원 접수·결정문 송부·등기 확인 안내까지인지
2
부가가치세
표시 금액이 VAT 포함인지 별도인지
3
공과금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가 보수에 포함되는지, 따로 내는지
4
보정 대응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때 추가 비용 없이 보완해 주는지
5
다음 단계
보증금을 못 받으면 지급명령·소송·집행까지 이어서 맡길 수 있는지
법무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을 하는 전문가로(법무사법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은 법무사의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달라 고소의 달인은 특정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몇 곳에 같은 기준으로 물어보시면 비교가 쉽습니다.
Q.고소의 달인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임차권등기명령 300,000원(VAT 별도)을 사이트에 공개하고, 신청서 작성·법원 접수·등기 안내·결정문 송부를 포함합니다.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진행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포함 범위·VAT·공과금을
맞춘 뒤 금액을 보세요
맞춘 뒤 금액을 보세요
가장 비싼 곳이나 가장 싼 곳을 고르기보다, 이사 날짜에 맞춰 빨리 접수해 줄 수 있는지, 결정 뒤 등기 확인과 이사 시점을 안내해 주는지도 함께 보세요. 임차권등기는 접수가 늦어지면 이사 일정 전체가 밀립니다.
견적을 물을 때는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독촉 자료가 있다는 것을 함께 알려 주세요. 자료가 갖춰진 사건일수록 견적과 일정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며 특정 법무사의 보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비교 기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금입니다. 견적을 기다리는 동안 이사 날짜가 다가온다면, 이미 공개된 요금으로 바로 신청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