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일 때의 신청비용을 송달료 1회분 5,200원 기준 43,400원으로 안내합니다. 대법원이 2025. 6. 1.부터 1회분을 5,500원으로 올렸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합계는 약 45,200원입니다. 항목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Q.기본 예시(임대인 1·임차인 1·주택 1)
1
인지 2,000원
신청서에 수입인지로 붙입니다
2
등기수입증지 3,000원
부동산 1개당 붙는 등기 수수료입니다
3
송달료 33,000원
1회 5,500원 × 6회. 당사자 1명당 3회분을 현금으로 냅니다
4
등록면허세 7,200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합계(예시)
약 45,200원
임대인 1·임차인 1·주택 1
임대인 1·임차인 1·주택 1
Q.당사자나 주택이 늘면요?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이 기준이라 당사자가 늘면 함께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부부 공동명의라 임대인이 2명이면 당사자가 3명이 되어 송달료는 5,500원 × 9회 = 49,500원이 됩니다. 등기수입증지는 부동산 1개당 붙으므로 주택이 여러 개면 그만큼 더해집니다.
Q.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인지는 수입인지로 사서 신청서에 붙이고, 송달료는 법원 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냅니다. 등록면허세는 관할 시·군·구에 내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화면 안내에 따라 한꺼번에 낼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생활법령의 예시에 현재 송달료 단가를 넣어 계산한 것이며, 단가 같은 기준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관할 법원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처럼 주택의 일부를 빌린 경우에도 등기수입증지는 부동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도면을 붙이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 서류의 문제이므로, 도면 작성에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방 위치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고소의 달인은 신청 단계에서 사건의 당사자 수와 주택 수에 맞춰 법원 비용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보수는 공과금과 별개로 300,000원(VAT 별도) 정액입니다. 집주인이 여러 명이거나 주택이 둘 이상이라 계산이 복잡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카카오톡으로 보여 주고 먼저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