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임대인 청구
들어간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등기 비용 영수증을 붙여 집주인에게 보낼 비용 청구서를 쓰는 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의 근거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생긴 절차이므로, 그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법이 정해 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Q.어떻게 청구하나요?

대법원은 이 조항이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판례공보 2025. 6. 15.).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때 이 비용을 함께 청구하거나, 임대인에게 줄 돈이 있으면 그 돈과 맞비기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
보증금과 함께 청구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보증금에 더해 임차권등기 비용을 청구합니다
2
상계
밀린 차임 등 임대인에게 줄 돈이 있을 때 그 금액과 비용을 맞비깁니다
3
협의로 정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비용까지 함께 정산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합니다

Q.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비용 영수증 등 들어간 비용의 증빙을 모두 보관하세요. 어느 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할 때는 항목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 지급명령을 이어 맡기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비용을 함께 정리해 청구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지급명령 요금은 350,000원(VAT 별도)부터이며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대법원이 발행한 판례공보로 확인한 요지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이 그냥 쓰고 끝나는 돈이 아닐 수 있다는 점, 영수증을 처음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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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임대인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청구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4다221455). 보증금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임차인도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에도 같은 규정이 있어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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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