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법원·관청에 내는 공과금과 서류를 맡길 때 드는 보수,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공과금은 누가 신청하든 같고, 차이는 보수에서 생깁니다.
먼저 밝혀 둡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사 사무소가 아니라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법률서류 서비스입니다. 법무사 비용을 알아보시는 분께 비용 구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공개된 요금을 비교 자료로 함께 보여 드립니다.
Q.① 법원·관청에 내는 비용
1
인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2
등기수입증지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 필요한 등기 수수료
3
송달료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낼 때 쓰는 비용을 미리 냅니다
4
등록면허세
임차권등기에 붙는 지방세로,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이 네 가지는 직접 신청하든 법무사·법무법인에 맡기든 똑같이 듭니다. 금액은 당사자 수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고, 보통 몇만 원 수준이라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Q.② 서류를 맡길 때 드는 보수
법무사나 법무법인에 맡기면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에 대한 보수가 듭니다. 법무사 보수는 사무소마다 정하는 방식이 달라 같은 사건도 견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수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꼭 함께 확인하세요.
비교의 기준
공과금은 같고,
차이는 보수에서 납니다
차이는 보수에서 납니다
고소의 달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보수를 300,000원(VAT 별도) 정액으로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등기 안내, 결정문 송부까지 진행합니다.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나 주민등록 서류 발급 비용, 우편 비용처럼 자료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실비가 조금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도 영수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공과금 금액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관할 법원이나 대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보수 쪽은 고소의 달인에서 300,000원(VAT 별도)으로 정해져 있으니, 공과금만 더하면 전체 비용이 바로 나옵니다.



